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를 상시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반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수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등"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정의함(제2조제2호).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등의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3조). 다. 공무직위원회의 운영원칙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명시함(제4조제3항). 라. 공무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ㆍ제5항). 마.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에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공무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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