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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1750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12-0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예약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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