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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1432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7-03-1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각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수산물 유통 분야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바,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제1조). 나.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를 위하여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설한 시장으로,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를 각각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 업무와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함(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라.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제함(제8조제1항 및 제5항). 마.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제함(제9조제1항 및 제4항). 바. 시장운영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는 거래중개인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을 임면한 경우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아.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등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제14조). 자.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출하 또는 직접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카. 시장운영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함(제31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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