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제위원이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662호, 2025. 1. 21.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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