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제1조). 나.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함(제8조제1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를 둠(제22조제1항). 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은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