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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148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3-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법률 제20671호, 2025. 1. 21.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 학생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제3조부터 제6조까지) 1)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교육지원청에 두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며,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ㆍ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제7조 및 제8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사무실, 장비ㆍ시설 등을 갖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교육대학 등을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ㆍ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ㆍ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다.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10조) 1)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인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기준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개별 법령 및 시ㆍ도 조례에서 정한 지원 제도의 선정 기준을 따르도록 함. 2)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으로부터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을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교감 및 해당 학생의 학급담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을 요청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도록 함. 3)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 등을 이용하고,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해당 정보를 관리하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정보를 관리하도록 함. 라.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5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인력의 배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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