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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138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조)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함. 나. 세수추계위원회의 구성(제3조) 세수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차관보ㆍ국고실장,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ㆍ예산실장, 국세청 차장 및 관세청 차장 등으로 함. 다. 세수추계위원회의 회의(제5조) 세수추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제6조) 세수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7조) 세수추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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