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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어업고용인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754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2-13
시행일
2026-02-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법률 제21021호, 2025. 8. 14. 공포, 2026. 2.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88호, 2026. 2. 12. 공포, 2.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근로 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및 숙식 제공을 을 주요사항으로 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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