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보안관리대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1) 보안관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하고, 총괄책임관과 보안관리대원으로 구성함. 2) 총괄책임관은 보안관리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보안관리대를 운영함. 3) 보안관리대원은 선거관리위원회직원 등으로 하고, 총괄책임관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보안관리대원의 담당업무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총괄책임관의 지휘ㆍ감독하에 청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 2) 법령을 준수하고, 총괄책임관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함. 3) 폭행, 인격 모욕적 언행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규정된 복장을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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