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염업조합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명하는 시정명령 등을 염업조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염업조합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염업조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염업조합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2차 이상 위반 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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