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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058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1-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등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조)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둠. 나.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제3조) 1)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함. 2)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제8조) 기본사회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기본사회와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실무위원회의 설치(제9조) 1)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본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마. 기본사회위원회 사무기구의 설치(제10조) 기본사회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기본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사무기구의 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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