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 각군 부대의 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급식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0994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제4조)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군 군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국방부 및 각군 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조달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나. 군급식업무의 위탁범위 및 요건(제5조) 1) 각군 부대의 장은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 또는 세척, 식재료 조리ㆍ운반 또는 배식 등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군급식 관련 업무 전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하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식재료 조리ㆍ운반 등 군급식 관련 업무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하도록 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및 별표) 각군 참모총장은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