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051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1-16
시행일
2026-01-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 제정(법률 제20012호, 2024. 1. 16. 공포, 2026. 1. 17.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과 그 지정된 학교의 학칙(學則)에 관한 사항,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제대군인의 입학연령 상한 연장 및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 기준과 학칙(제2조 및 제4조) 국방부장관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인력, 교육시설ㆍ장비 및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년, 학기, 사관생도의 정원, 기초군사훈련 시기 및 입학ㆍ퇴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학칙을 정하도록 함. 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제대군인의 입학연령 상한 연장(제5조) 제대군인의 입학연령 상한을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3년,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2년,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1년으로 각각 연장함. 다.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및 학비 등의 상환(제12조 및 제13조) 1)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 해군 및 공군 소위로 임용된 날부터 6년간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함.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중에서 실제 복무한 개월 수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함. 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장의 임명(제14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