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 및 개발금융국 개발사업협력과의 평가기간을 2027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 재정경제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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