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법률 제20672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 신청 절차,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하는 자가 디지털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제2조 및 제3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을 점검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결과와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나. 디지털포용 관련 실태조사(제4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알리도록 함. 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제5조 및 제6조)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신규 도입ㆍ개발ㆍ구축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자체 영향평가의 대상을 정하고, 자체 영향평가의 대상이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라. 디지털역량센터 및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0조, 제11조 및 별표 1) 1) 장애인ㆍ노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사무실ㆍ교육장ㆍ디지털 체험존 등의 시설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4명 이상의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디지털역량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제15조)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보조를 위해 배치된 인력을 호출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제조하도록 함. 3)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의 조치에 따라 제조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임차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바.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제26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 또는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절차 등(제29조 및 제30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기술ㆍ서비스 등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