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2026년 9월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함에 따라 동 회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준비위원회를 설치함(제1조) ○ 준비위원회는 위 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계획 수립에서 준비상황 점검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제2조) ○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준비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준비위원회 산하에 준비기획단 및 실무조정회의를 두도록 함(제3조, 제7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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