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인바,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 등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제5조). 라.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이 채용한 전문의와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주거ㆍ직무교육ㆍ경력개발 등의 지원과 지역의사로서 근무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ㆍ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