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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푸드테크산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6161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3-03
시행일
2026-03-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인 위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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