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약칭: 철강산업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철강산업은 관세 문제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제1항). 나.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제9조제1항). 다.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1항). 마.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해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바. 철강사업자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사.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 아.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ㆍ용수ㆍ수소 공급을 위하여 전력망 및 용수ㆍ수소 공급망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28조). 자.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특성화대학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1항). 카.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타. 사업재편 신청 또는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37조). 파.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38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