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지원 신청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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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지원 신청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