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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5897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09
시행일
2026-03-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의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 및 통합지원의 직권 신청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 종합판정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제2조)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함. 나. 통합지원의 직권 신청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제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등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한 본인,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이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정함. 다. 종합판정의 세부 사항(제5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판정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영양 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함. 라.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자료의 제출 등(제6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건강 등에 관한 자료,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2) 통합지원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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