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실현에 관한 사항,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등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조)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실현에 관한 사항,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에 관한 사항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함. 나.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제3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과 지역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대개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도록 함. 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회의(제7조)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제8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둠. 마.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10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