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공포,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품목별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 절차와 검사결과서 등 제출시기 및 재검사 요청 절차를 정하고,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및 준수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담배의 회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담배의 품목별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 절차(안 제2조) 제조자 등은 신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 후 2년 마다 연도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각각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함. 나. 검사결과서 등 제출시기 및 재검사 요청 절차(안 제3조) 제조자 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기 전까지 검사 항목을 정하여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안 제4조, 제5조 및 별표 1) 1) 담배의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발급한 담배 분야에 대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인정서, 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2)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검사 분야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대표자 및 대표자 성명 등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안 제7조 및 별표 2) 검사기관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유지하고, 제조자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담배의 유해성분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컴퓨터 기반 제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검사 장비에 대하여 검사 결과의 수정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 기록을 유지ㆍ보존할 수 있는 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마. 시정명령 및 담배의 회수 절차 등(안 제9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자 등에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사유, 내용 및 시정 기간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시정해야하는 기간은 10일로 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은 시정 기간 내에 이행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은 해당 담배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담배의 회수를 종료한 경우 그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