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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1130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10-23
시행일
2025-10-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28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청구서에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등을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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