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등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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