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공포,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의 조사ㆍ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시기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조 및 제3조) 1)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및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나.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범위와 방법(제4조)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의 종류 및 함유량,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이 인체 및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운영(제7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등(제10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 및 해당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의 범위로 정하고, 공개 범위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