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28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피해보상의 청구 절차와 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제2조) 1)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보상 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의 결과가 포함된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함. 2)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지급기준(제3조)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함. 2)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함. 다.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제4조)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불명인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백신 피해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2)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등으로 정함. 3)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