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긴급구조업무 등의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긴급구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긴급구조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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