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데이터처에 법무ㆍ규제 업무 및 민원ㆍ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8월 27일까지 존속하는 법무민원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국가데이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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