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함)이 기존에 보유ㆍ관리하고 있었거나 신규로 생성ㆍ수집ㆍ취득한 법원 공공데이터에 적용함(제2조) ○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함(제3조) ○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각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립 함(제4조) ○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 법원행정처에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5조) ○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함) 및 실무담당자를 정하여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고,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업무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제6조) ○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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