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바,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추가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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