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형가속기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5749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9-16
시행일
2025-09-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91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지급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한 출연(제5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출연금을 지급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형가속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제7조)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은 대형가속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과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타당한 경비 조달계획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한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국유재산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공유재산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