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양잠산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을 교육시간은 이론ㆍ실습 및 현장학습을 포함하여 총 50시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것, 교육시간ㆍ교육과목에 부합되는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양잠학ㆍ곤충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 등의 자격이 있는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갖출 것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보조재 및 실습 기자재 등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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