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근거법률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바, 마을기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마을기업’을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된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의 구성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마.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