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여 시ㆍ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각 시ㆍ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전략 수립 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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