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를 정하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추계에 관한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안 제2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모형ㆍ가정ㆍ변수 등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인구구조, 기술발전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수급추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및 의료기사의 직종별로 원칙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나.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 다. 수급추계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자료(안 제10조) 수급추계위원회는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 가정, 변수 및 이에 관한 통계자료로서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하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라.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추계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직종별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의사 및 간호사는 2027년 1월 1일, 치과의사ㆍ약사 및 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는 202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