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학교복합시설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68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스템에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은 학교복합시설의 출입구 및 승강기 등으로 하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시설기준은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설치할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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