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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1003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7-22
시행일
2026-07-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2026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 폐지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며,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바,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한우’로 정의함(제2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제10조). 바. 국가는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한우농가는 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1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제12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1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은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6조). 파. 국가는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한우의 유전적 특성이 안정적으로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한우 개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7조). 하. 한우의 품종 중 흑우 등 개체수가 적은 품종에 대해서는 한우 품종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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