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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0994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5-07-22
시행일
2026-01-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둠(제5조). 나.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정하고 국방부령으로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각군 부대의 장은 군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라.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마.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군급식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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