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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77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인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질병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38호, 2026.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인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하는 경우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승급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기간에 해당 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대학생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기간을 최대 2학기에서 4학기로 연장하고, 그 지원 대상을 2025년도에 입학한 사람에서 2028학년도까지 입학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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