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관련 사건’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고소 및 고발 사건이 발생한바,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을 수사대상에 추가함. 또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그 사건 은폐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ㆍ공소유지하는 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60일의 기본 수사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였으나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며,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또한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다른 특검법에 비해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 인원이 적은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함. 이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함. 아울러,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이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관련 사건’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제2조제3항 신설). 나.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를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특별검사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과학수사 장비와 시설의 제공 및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제1항제3호 신설, 제6조제3항). 다. 파견검사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며, 특별수사관의 상한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4항 단서 및 제7조제3항). 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종전에는 특별검사가 제9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회에 한정하여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3항). 바.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제9조제6항 및 제7항). 사. 「법원조직법」 제5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하며,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제23조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