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2025. 7. 19.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이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름(제2조) ○ 가정법원의 입양재판 전반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언어적ㆍ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등 다양한 의견청취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가정법원의 입양재판 전반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능력이나 양육환경 등의 판단을 위하여 가사조사관에 대한 조사명령을 통한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심리검사나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아동의 입양국(외국)으로의 입양을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함(제6조, 제7조) ○ 법 제12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 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 원칙을 규정함(제8조) ○ 법 제12조에 따른 입양허가 심판의 고지 및 불복절차를 규정함(제9조, 제10조) ○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의 효력을 원하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절차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제11조) ○ 협약 체약국인 아동의 출신국(외국)에서의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의하여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 양부모가 대한민국에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 청구 시 친생부모와 아동의 기존의 친자관계 종료의 의미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동의를 얻도록 함(제12조) ○ 양부모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가정법원이 입양허가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함(제13조, 제14조) ○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 재판 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 원칙을 규정함(제15조) ○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판의 고지 및 불복절차를 규정함(제16조, 제17조) ○ 협약 비체약국인 아동의 출신국(외국)에서 입양재판 외의 방법으로 입양이 성립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가정법원이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함(제18조, 제19조) ○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재판 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 원칙을 규정함(제20조) ○ 제22조제3항에 따른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심판의 고지 및 불복절차를 규정함(제21조, 제22조) ○ 아동의 출신국(외국)에서 입양이 성립하지 않고 아동이 입양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23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함(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