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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5560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국방부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541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입은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료 및 진료 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지원의 기준과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생존 장병의 취업지원 신청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지원의 기준(제2조) 1)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신청인이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의료지원을 결정하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생존 장병에 대하여는 해당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의료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지원 결정을 받은 유족에 대한 진료의 범위를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진료 중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치료로 한정함. 3)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역군인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 및 유족은 보훈병원 등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상별로 구분하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정함. 4)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전액 감면하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은 감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진료 비용 감면은 각각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퍼센트 및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하도록 정함. 나. 심리상담 등 지원의 내용ㆍ방법(제3조) 1)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을 활용하여,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각각 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를 활용하여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정함. 2)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되, 국가보훈부장관이 신청인의 생존 장병 또는 유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군 참모총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의 발급(제4조) 생존 장병이 국가기관 및 공ㆍ사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라. 취업지원의 신청(제5조) 생존 장병이 국가기관 등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받는 등 취업지원을 받으려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신청인이 생존 장병인지를 확인하여 신청서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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