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해석의 지원,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 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ㆍ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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