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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174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가 있는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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