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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627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5-04-25
시행일
2025-04-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신원조사 및 보호지역 설정 등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폐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을 제정하여 우리 위원회에 맞는 보안업무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밀의 구분(안 제2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제3장) 1) 비밀은 Ⅰ급, Ⅱ급, Ⅲ급으로 구분함(제6조). 2) 비밀의 분류원칙(안 제14조)과 대외비 관련 규정을 반영함(제16조). 3) 비밀의 파기(안 제20조), 표지(제21조), 면 표시(제23조) 등 비밀관련 규정 전반을 반영함. 나. 시설보안(제4장) 1) 사무총장 등 비밀취급인가권자가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음(제42조). 2) 보호지역을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함(제43조). 3) 보호지역의 출입관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음(제46조). 다. 신원조사(제5장) 1)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용역업체 상주직원을 신원조사 할 수 있음(제47조제2항). 2) 신원조사를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경찰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제47조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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