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부단장보 1명을 신설하여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동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하도록 하되,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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