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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38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7-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인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질병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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