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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0928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10-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국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국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이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질병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제6조). 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과 법적근거 및 구체적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바.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사. 이 법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기타 국가사업에 따라 이 법의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6조). 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제17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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