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치유관광’으로 정의함(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치유관광사업자 등록ㆍ등록취소,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치유관광산업 현황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ㆍ관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및 제20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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